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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55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경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8.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들은 2016. 8. 3. 위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0.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확정일 2006. 9. 1.)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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