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5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6,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6,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