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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5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6,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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