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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30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작성의 2009. 6. 9.자 36,000,000원(변제기 2011. 8. 20.) 현금보관증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의 2010. 1. 5.자 2010년 제28호 약속어음(액면금 36,000,000원, 발행일 2009. 6. 9., 지급일 2011. 8. 2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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