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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8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인 B,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5가단12854호,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6. 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고(민법 제168조 제2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바(민사집행법 제83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7.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E),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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