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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5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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