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2』 피고인은 2016. 3. 10. 22: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 아는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 당하자, 위 E 등에게 “ 야 씹할 놈 아, 경찰이 사랑싸움하는데 왜 지랄하나,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안경을 잡아당겨 얼굴을 할퀴고, 오른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복 넥타이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9』 피고인은 G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7. 03:39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인 위 G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돌멩이를 피해 자의 집 창문으로 집어던져 위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가 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과 H의 친구인 피해자 I(20 세) 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53』
1. 피고인은 2016. 4. 2. 03: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주택 1 층 안방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03:15 경 위 주택 앞 골목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주택 1 층 안방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