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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404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4196 사건으로 징역 2월에, 나머지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I. 2017 고단 4043 피고 인은 2017. 11. 29. 03:55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 현관문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I. 2017 고단 4196 피고 인은 2012. 2. 26. 14:30 경 서울 성동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 J G5125i 오토바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III. 2018 고단 410 피고 인은 2018. 1. 4. 10:50 경 돈이 없어 차라리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서울 광진구 K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L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 병과 맥주 4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V. 2018 고단 689 피고 인은 2018. 3. 3. 10:27 경 서울 광진구 M 피해자 N 근무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및 마우스 각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사건 공통)

1. G 진술서 (I 사건), 감정의회 회보 (II), P 진술 조서 (III), N 진술서 (IV)

1. 각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69조 1 항, 366 조,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 단, 39조 1 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양형 이유 형을 따로 정하는 2017 고단 4196 절도 죄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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