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6가단28865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10.52㎡를 인도하고,
나. 32,759,27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10.52㎡를 인도하고,
나. 32,759,278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