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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530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체 152.07㎡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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