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530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체 152.07㎡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체 152.07㎡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