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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7560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48.68㎡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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