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80678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9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96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