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6 2018가단60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동산 중 5층 209.94㎡를 인도하고,
나. 10,83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동산 중 5층 209.94㎡를 인도하고,
나. 10,83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