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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3가합5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9.부터 2015. 10.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가공생산(유리) 및 관련 기계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층유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LIDU GLASS MACHINE사의 CNC GLASS ENGRAVING MACHINE LDKE3016 1세트(이하 ‘이 사건 중국산 기계’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범위 : 이 사건 중국산 기계 제2조 계약금액 : 1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대금지불조건 : 현금 결제 조건 - 선수계약금 : 30% - 38,940,000원 - 계약시 - 중도금 : 50% - 64,900,000원 - 계약 후 30일 - 잔금 : 20% - 25,960,000원 - 기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 납기일 : 계약 체결 후 약 60일 제5조 A/S기간 : 선적 후 12개월(단, 사용자의 부주의와 조작실수로 인한 고장 제외) 제6조 편의제공 : 피고는 기술자의 숙식 및 설치과정의 기술, 인원지원을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중국산 기계를 인도받기 전인 2011. 12. 13. 38,940,000원, 2012. 1. 31. 64,9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중국산 기계를 인도받은 이후인 2012. 4. 27. 나머지 25,9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11,8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3. 12.경 이 사건 중국산 기계를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5. 9. 재차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태리 CMS사의 CNC Work center for ENGRAVING TI 2.09 1세트(이하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범위 :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 제2조 계약금액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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