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44세 )에게 시가 7억원 상당의 원룸 건물 및 현금 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같은 해
7. 초순경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할 배우자를 구하니, 결혼을 전제로 동거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누나 소유의 원룸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미리 사용하고 누나에게 이를 변 제하는 데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나 현금을 보유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자로서 은행 채무가 4,000만원 상당에 이른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204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원 룸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1. 230만원을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17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4. 12. 5. 같은 방법으로 1,500만원을 위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6. 경 위 D 건물 2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사채로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 주겠고, 내가 소유하는 원룸을 임대해서 라도 갚아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