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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2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상품을 거래처에 운송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4. 9. 16.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와 명일물류 주식회사(이하 ‘명일물류’라고 한다

)는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피고는 미지급 용역비 11,868,5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새 차를 구입하여 운송에 사용할 경우 차 1대당 월 100,000원씩을 12개월간 신차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신차 4대의 신차지원금 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2014. 5. 1. 이후 피고에서 명일물류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2014. 5. 1. 이후의 운송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르면 신차지원금은 협의사항으로 되어있고, 피고는 원고가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하면 신차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원고가 2014년 4월경까지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2014년 5월 이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1월분부터 같은 해 4월분까지 피고 앞으로 운송료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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