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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5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4. 1. 1. 원고와, 원고는 피고 지정 상품을 거래처에 운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제품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여 운송에 사용할 경우 차 1대 당 월 100,000원씩 12개월간 신차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4. 9. 16.까지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용역비 11,868,5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4. 30.까지 피고 지정 상품을 거래처에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신차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5. 5. 1. 이후에도 피고 지정 상품을 거래처에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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