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제주시 E 임야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함에 있어 "이곳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과수원 땅이고, 조만간 영화촬영장이 들어서고 외국인 학교와 대학캠퍼스가 들어올 부지인 만큼 향후 전망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시세가 1억 원 정도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맹지로서 시세가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과실수가 심어져 있지 않고, 영화촬영장이나 대학캠퍼스가 들어올 부지도 아니어서 향후 지가 상승 전망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8. 2. 18.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매매대금 1억 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같은 해
3. 17.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 원, 같은 해
4. 10. 잔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바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제주시 G에 있는 과수원 중 뒤쪽에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인 E에 있는 과수원 1,984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그 진입로인 제주시 H에 있는 과수원 840평방미터 중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현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