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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토지의(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각 위탁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인근에 진입로 개설 작업을 하였고, 2006. 6.경 “매매시 매매금액은 평당 40만 원은 토지주에게 차액금은 수수료 및 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2007. 9. 27. 위 토지 중 500평을 F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F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7. 10.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08. 1. 10.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2. 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도위탁 약정에 따라 평당 40만 원에 해당되는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6,700만 원을 그 무렵 울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개인부동산 구입대금, 사무실운영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도로공사 사진, 지출내역, 울산세무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K 상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평당 40만 원은 망인에게, 그 차액금은 수수료 및 경비로 인정받기로 하고, 망인의 동의 아래 망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필요한 경비나 피고인, 망인 등이 필요로 하는 용도에 사용하였고, 뒤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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