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4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6. 1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12:00경 위 C의 집에서 이웃집인 피해자 D의 집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고 들어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