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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49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501호에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대행 및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4. 1.부터 2012.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D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사본, 경비용역 출근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주휴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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