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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2238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0,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온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4. 4. 21.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2014. 4. 21.부터 2015. 1. 31.까지는 일급 16만 원, 2015. 2. 1.부터 퇴사시점인 2016. 3. 31.까지는 일급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휴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6호증, 을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일수는 별지 주휴수당 산정표의 주휴일란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의 임금은 2014. 4. 21.부터 2015. 1. 31.까지는 일급 16만 원, 2015. 2. 1.부터 2016. 3. 31.까지는 일급 15만 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주휴수당은 별지 주휴수당 산정표의 주휴수당 란의 합계 908만 원이다.

나. 연차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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