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교통비와 근속수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 1년당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근속수당과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일정액을 지급한 교통비는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주휴수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중간퇴직의 효력 및 부당이득의 공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