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 혼자 온 손님이고, 피해자 E( 여, 50세) 는 일행 F과 함께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2:10 경 위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흰색 치마 바지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바지를 들추고, 치마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E 는 피고 인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외하고는 그 피해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의 경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이 위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음에도 피고 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위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에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