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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누672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3 면 10 내지 15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3) 러시아에 대한 국가 정황 자료( 을 제 5호 증 )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소수 민족들의 언어, 교육 및 문화 전파 활동 등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고, 단지 민족주의나 혈통주의에 대한 과도한 부각은 불허하고 있다.

또 한 러시아 형법제 282 조에서 성별, 인종, 민족, 언어, 출신지,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혐오감 혹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러시아에서 다른 민족 출신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학창 시절부터 다른 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난민 인정 신청을 한 후 세 차례 러시아에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당시 원고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에 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원고가 국내에서 출국하여 러시아에 체류한 기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5)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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