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우즈베크 민족 출신인데, 러시아에서 원고가 우즈베크 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B라는 사람 및 그 친구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러시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 . 한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