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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1 2018구단502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31.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6. 9.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출생한 우즈벡 민족 출신인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2007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아들 2명(이하 통틀어 ‘가족들’이라 한다)이 살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를 오가며 생활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러시아에서 우즈벡 민족이라는 이유로 각종 박해를 받았고, 원고의 가족들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원고와 함께 러시아에서 생활하려고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판단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한편, 난민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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