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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6 2018고단7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20:31 경 경기 양평군 C 지하 1 층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술을 그만 마시고 숙소로 들어가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그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쪽 팔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현장 및 상해 사진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처벌 불원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심신 미약,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누범이라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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