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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2 2017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여주시 월송동 94-2에 있는 ‘ 한우 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누범 및 동일차량 운행사실 확인 등),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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