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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고합234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4:55 경 울산 중구 학 성로 103에 있는 중앙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78 세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와 월세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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