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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1 2018고단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1:3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솔을 입에 넣었다 뺐다 하고, 먹던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 통에 다시 넣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는 점,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에 심신 미약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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