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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103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3. 07: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접객원 2명을 불러 양주와 과일안주 등 시가 6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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