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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6구단66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성정공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조립ㆍ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4. 11.(월) 20: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비외상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프레스 기계 옆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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