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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5구단302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5. 2.경 B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관절순 낭종, 좌측 견관절 경봉하점액남염’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관절경하 윤활낭 절제술, 견봉하강압술,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낭종감압술,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⑵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D E B C ⑶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좌측 견괄절 견봉하점액낭염)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일 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⑵ 원고에 대한 2015. 2. 23.자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 의하더라도 극상건의 염증소견, 견봉하면에서 작은 크기의 골극형성, 전하방 관절와순에서 퇴행성변화를 나타내며, 전하방 관절와순의 파열은 확실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업무상 재해나 외상과의 관련된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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