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10.24 2019누10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0행의 “두 개내 출혈”을 “두개 내 출혈”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2행의 “신청하였다” 다음에 “[원고가 기존 2015. 11. 6.자 요양급여신청서와 같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5. 11. 17.자 D병원의 진단서와 2016. 3. 9.자 E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한 것으로서, 첨부된 위 진단서에는 병명이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으로, 첨부된 위 소견서에는 병명이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편부 전마비’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2면 제17∼1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제3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고, 이 판결 제7면 이하의 별지 관계법령을 첨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