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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단621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2. 9.경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8. 29.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갱부, 채탄부, 토건공 등으로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과 같은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탄 및 경석 파쇄작업, 삽질의 반복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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