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6년생)는 2018. 11. 9. 11:50경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주) 사옥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둥 콘크리트 바닥 양수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8. 11. 12.경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실로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수평파열로 급성파열보다 진구성 파열로 사료되어 재해경위상 우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 타당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다’는 이유로 ‘우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이하 위 처분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