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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50,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에이전트(agent) 대리인, 중개상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기계, 화학, 전자, 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내외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갑의 회사 명의로 영업, 기술, 계약 등을 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 범위) 을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기술 협의, 견적, 계약 등을 할 수 있고, 계약 등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갑의 동행이나 사전협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이전트 수입 지급) 갑은 을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키면 총 계약금의 3%를 에이전트 수입(이하 ‘수수료’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지급 방법은 각 프로젝트의 결제 방식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3개의 계약[① KC코트렐 주식회사와 철구조물 제작납품계약 555,000,000원, ② 주식회사 보림건설과 해남군 B시설공사 275,000,000원, ③ 탑선진건설 주식회사와 은평 C 철골공사 540,000,000원, 이하 각 계약을 지칭할 때는 순번을 붙인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③ 계약에 관하여는 대금의 2%를 지급받기로 함).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수수료로 19,229,1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총 수수료 35,700,000원(= ① 계약 16,650,000원 555,000,000원 × 3% ② 계약 8,250,000원 275,000,000원 × 3% ③ 계약 10,800,000원 540,000,000원 × 2% )에서 기지급받은 19,229,18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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