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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5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933,2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자동차 부품 수입,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서 거주하면서 해외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를 발굴하여 국내 수입 업체와 중개하여 주는 일을 하는 피고는 2013.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독점 수입 에이전트 계약(상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대리상계약으로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해외 수입 거래처의 발굴, 단가 협상, 유지, 운영 등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독점계약의 범위) 이 계약이 규제하는 독점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외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2) 피고가 발굴하였거나 신규 발굴한 외산 자동차 부품 수입처와 원고가 거래하는 행위 (이 조문 이하 생략) 제2조 (독점 계약의 내용) (1) 원고가 피고를 통해서 외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경우 피고는 해외 거래처를 원고에게만 공개하여 거래하고, 어떠한 원고의 동종 업종 대한민국 내 경쟁자에게도 공개 및 거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끊임 없이 신규 수입 거래처를 발굴하여 그 정보를 원고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에이전트 FEE) (1)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는 FEE는 수입처 출고 원가(INVOICE상 금액)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이 항 이하 생략) (3) FEE의 지급 시기는 매월말 정산하여 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절적 요인 등으로 수입 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피고의 월 소득이 6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원고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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