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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898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지배인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경쟁 입찰을 통하여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과 1 공구에 관하여는 2016. 4. 21. 공사금액 6,831,000,000원, 공사기간 2016. 4. 21.부터 2016. 11. 30.까지, 2 공구에 관하여는 2016. 5. 23. 공사금액 6,721,0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2016. 12. 15. 공사기간 지연을 이유로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자, 2017. 3. 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 회사가 하도급 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2017. 4. 경 인천광역시 남동 구청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주택 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후, 2017. 5. 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 자인 주식회사 E 담당이 사인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남동 구청에 이미 제출한 진정서 외에 한 두 건 더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뭐든지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준공 시점에 민원을 넣어 준공을 못하게 막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2017. 5. 26.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 회사 담당자인 I에게 “ 공사 타 절에 대한 합의 정산이 안 되면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 구청에 진정서를 낸 것 외에 한 두 건이 더 있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타 절 합의 정산 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13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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