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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439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부터 서울 강동구 C, D, E 일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서울 강동구 F 내지 G에 소재한 B 건물 소유자들에게 분진 또는 소음 등 공사와 관련된 피해를 입히거나, 위 소유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관할 구청에 위 가.

항 기재 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은 피해 보상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 H으로부터 B 건물 중 723호(이하 ‘이 사건 723호’라고 한다를 137,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124,000,000원은 2016. 6. 1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5.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해 보상 및 민원 취하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7,000,000원은 피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3,000,000원은 이 사건 723호에 관한 위 다.항 기재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계약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지급완료된 것으로 하고, 피고는 위 민원을 취하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6. 5. 20. 피고에게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5. 28. 위 합의에 따른 합의서에 날인 또는 무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위와 같이 날인 또는 무인한 것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라고 한다

)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5. 28. 이 사건 723호의 매매계약서 등 위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위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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