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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1 2011나40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30.경부터 2009. 10. 23.경까지 피고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개설한 변호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이하 ‘회생사건’이라 한다)을 수임한 후 원고가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되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임료 중 비용을 제한 수익금의 40%를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8. 8.경부터 회생사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맡으면서, 의뢰인들이 피고의 보증하에 C회사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내고, 이들이 추후 대출금을 할부로 갚는 방법을 도입하였는데, 의뢰인들이 C회사에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09. 6. 5.경 C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C회사에게 2009

9. 10.까지 합계 1억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C회사에게 2009. 9. 11. 5,000만 원, 2009. 9. 16. 1,600만 원, 2009. 11. 9. 140만 원, 2009. 11. 27.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09. 12. 31.까지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경 피고의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직원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4, 제32 내지 66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회사에 대한 1억 원 대위변제금 청구 부분 1) 원고는, 원고가 C회사에게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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