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도유개발(이하 ‘도유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2007. 4. 12.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원고와 도유개발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위 부동산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을매수한 다음 2017.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423호)” 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423-1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