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1호증의 1,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등 1) B, C는 2011. 6.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게 자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 채무자 B, C,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국민은행은 2013. 2. 2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3.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3. 2. 27. 접수 제865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8. 4.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4.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