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0. 23:0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 소재 나루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 산성로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6.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