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2:05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유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