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소위와 변조된 엘·피·지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소위의 경합범관계
판결요지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변조된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고 이는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두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 제40조 , 제229조 , 도로운송차량법 제34조 ,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서울 4파7976호 자동차번호판 2매(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 엘.피. 지 검사필증 1매(증 제4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동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상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 및 피고인 2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니 원심은 판시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소위와 변조된 엘. 피. 지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소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따른 법률적용을 하였다.
그러나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변조된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고 이는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변조공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의 설시에 있어(원판시 제1의 나항의 끝부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같은해 7. 18.부터 같은달 28.까지 서울일원에서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행사하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제1 (가)의 각 차량번호판 위조의 점과 각 위조차량번호판사용의 점은 각 도로운송차량법 제34조 제3항 , 제78조 , 형법 제30조 에, 판시제1(나)의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판시 제1(다) 소위는 행위시의 법인 개정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2 소위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각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와 피고인 1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 에 의하여 그 소정 벌금액을 증액하고, 피고인들의 이상의 각 죄는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 제50조 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을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후 그 소정형기와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서울 4파7976호 차 번호판 2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는 판시 제1(가)의 각 차량번호판위조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고, 동 엘. 피. 지 검사필증 1매(증 제4호)는 판시 제1(나)의 공문서변조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각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누구의 소유도 불하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