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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노23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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