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정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발행위의 허가 없이 2018. 12. 중순경부터 20일 동안 문경시 B(2,850㎡), C(648㎡), D(350㎡), E(1,891㎡)의 토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2m이상, 면적 5,000㎡ 이상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