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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강원 화천군 C 외 5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4,582㎡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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