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1092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의 건축주인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로서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